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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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재발방지 사례교육 등 권고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군지휘관이 부대원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사실을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공표하고, 진정은 결국 손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진정인 A씨는 한 육군부대의 부대원으로 군지휘관이 평소 직권을 남용해 테니스 선수경력이 있는 병사들을 강제로 동원시켜 자신과 테니스를 치게 했고, 축구경기에서는 군지휘관이 속한 팀을 이긴 부대원들에 대해 일정기간 축구를 못하게 하는 등 소위 ‘갑질 행위’ 등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군지휘관이 선수경력 병사들과 테니스를 친 것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축구 제한의 경우 일정기간(2주) 통제된 것은 사실이나 부상방지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난해 7월 조사결과, 군지휘관이 부대원 100여명이 모인 회의시간에 A씨의 실명과 진정사실을 공표하고, ‘A씨와 연락하는 사람은 다 같이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위원회에 진정하면 결국 손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휘관으로서 부대원에 대한 인권보장 의무에도 불구하고 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지휘관의 행위는 인권위법 제55조 ‘진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내지 제45조에서 병영생활에서 인권침해 행위는 관련 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등에 위반된다.

인권위는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군지휘관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예하부대에 사례전파 등을 할 것을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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