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부패방지권익위법’ 올해 시행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올해 6월 11일부터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된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해 4월과 12월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하면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하는 등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동일하게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권익위가 피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했는데도 피신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피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부패신고자 보호규정이 강화돼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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