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포함 12건 부정채용 청탁 1건도 처벌 안 받아”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딸 KT부정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KT새노조가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의 고발 당사자이자 가장 선두에서 KT 부정채용에 맞서 싸운 우리 KT새노조로서는 커다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며 상처투성이 청년들에게 소금을 뿌린 격이라고 판결을 규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석채(75, 구속) 전 KT 회장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노조는 “(부정채용) 관련 KT 임원 다수가 유죄판결을 받고, 부정채용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법적 쟁점은 부정채용이 김 의원의 청탁에 의한 것이냐로 좁혀졌다”며 “그런대 부정채용은 있었으나 청탁은 없었다는 법원의 판결은 은밀히 진행되는 부정채용의 실상을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김 의원의 단죄를 통해 많은 청년들을 눈물짓게 만든 부정채용 청탁자들이 처벌받고 이것이 계기가 돼 사회 곳곳에서 부정채용이 사라지는 선순환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김 의원을 포함해 12건에 이르는 부정채용 사건의 유력자들은 단 1명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한탄했다.
노조는 “유력자들의 채용청탁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처투성이 청년들에게 김 의원 무죄 판결은 소금을 뿌린 격”이라며 “여전히 유력자들은 건재하고, 그 유력자들 덕에 KT에 부정한 방식으로 입사한 이들도 KT에서 아무 일없이 근무 중이다.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이 기막힌 현실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