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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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도운 사무용품 납품업자 ‘징역 2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가짜 납품견적서를 만들고 거액의 구청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구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성북구청 공무원 김모(56)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성북구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사무용품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로 납품받지 않은 사무용품을 주문한 것처럼 견적서 등을 꾸몄으며 이를 통해 구청 예산 약 1억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에게 “예산·회계 담당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남용해 범행했다”면서 “부서운영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변명하지만 실제로는 대출 이자를 갚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1심 보다는 형량을 줄인 이번 재판부는 “구청에 재산상 피해를 주고, 국민적 신뢰를 하락시킨 점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아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사무용품 납품업체 관계자 김모(53)씨에게는 일부 무죄를 인정해 원심의 징역 3년을 깨고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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