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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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시장 원창묵) 원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행위가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1월 16일부터 23일까지 관내 대형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유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과대포장이란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구매력을 향상하기 위해 포장 공간, 포장 재질, 포장 횟수 등을 기준 이상으로 포장하거나 과도한 포장비용을 들인 것을 말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건강기능식품, 1차 식품 등이며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문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간이측정을 하고 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회사에 검사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유통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역시 적정포장 제품을 주고받는 환경친화적인 명절을 맞이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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