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되면서 본격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시작됐다. 서울 종로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책자를 살피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되면서 본격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시작됐다. 서울 종로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책자를 살피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결제
제로페이 사용액 자료도 제공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 ‘주의’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되면서 본격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막이 올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

또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 혜택이 늘어난 공제 항목 중에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이 포함됐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박물관·미술관의 입장료도 추가됐는데, 작년 7월 1일 이후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로 결제한 입장료의 30%가 공제된다.

출산율(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 금액도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됐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기준은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월세액 세액 공제는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에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로 변경됐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도 있다. 안경·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자녀 교복 구매 비용, 자녀 해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 월세 거주 비용, 종교·사회복지·시민 단체 기부금 등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은 “우선 스마트폰을 이용한 서비스인 ‘손택스’가 올해부터 가능해 편리해졌고, 산후조리원 이용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라던가, 문화비 소득 공제항목이 기존 책구입이나 공연관람에서 박물관·미술관 입장까지 가능해진 점이 눈에 띈다”면서 “혹시 관련 서류를 바빠서 누락했더라도 종합신고를 할 때 같이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몰라서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10% 가산세가 붙지만, 알고도 의도적으로 공제를 받았다면 40%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앞서 이달 5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서는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평균 5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고 반면 5명 중 1명은 평균 84만원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1858만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 급여는 3647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근로자의 환급액은 평균 276만원에 이르렀고, 이들 가운데 1123명은 결정세액이 없어 근로소득세를 물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다양한 면세기준과 공제를 반영하고도 근로소득세가 1원이라도 부과된 사람은 1136만명(61.1%)이었고, 나머지 722만명(38.9%)은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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