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화성연쇄살인 8차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0여년을 복역한 윤모씨가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화성연쇄살인 8차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0여년을 복역한 윤모씨가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3

法 “이춘재 진술 신빙성 인정”

윤씨, 8차 사건 범인 지목

20년 복역 뒤 2009년 가석방

3월 중 재심 공판기일 지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진범 논란이 제기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8차 사건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김병찬 부장판사)는 14일 이춘재 8차사건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동안 복역한 뒤 출소한 윤모(53)씨가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진술을 했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이춘재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윤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7가지의 재심 가능 사유를 규정해 놓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5호)’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입증계획을 청취한 뒤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3월엔 재심 공판기일을 열고 사건을 재심리할 방침이다.

다만 재심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모두 인사이동 대상자이기 때문에 실제 재심은 새로 인사된 재판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윤씨의 재심 공동변호인단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진범 이춘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1989년 당시 수사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범인 음모 2점에 대해서도 감청신청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집에서 잠자던 박모(당시 13세)양이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인근 농기계 수리공장에서 일하던 소아마비 장애인 윤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항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밝혔으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윤씨는 20년을 복역하다가 2009년 가석방됐다.

이후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벌였다고 자백하면서 윤씨는 영화 ‘재심’의 모델이기도 한 박준영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삼고 지난해 11월 13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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