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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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지원사업 5년 연장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올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공하는 기준 소득금액이 지난해와 똑같이 97만원으로 결정됐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은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길어졌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발령 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고시안은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지난해와 같이 정하고 올해 12월까지 적용키로 했다.

기준소득금액은 2006년 48만원, 2008년 62만원, 2009년 73만원, 2010년 79만원, 2014년 85만원, 2015년 91만원, 2019년 97만원 등으로 증가됐다.

정부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농어민이 받을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95년 7월부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중에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만원 이상이거나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경우 등 국민연금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한 농어업인이면 월 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제공하고 있다.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지역 임의계속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월 4만 950원을 지원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 후 귀농해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아 직장에 다닐 때처럼 크게 부담들이지 않고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

2004년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제도는 법 개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이어 올해도 지난 9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년 후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올해는 36만명 가량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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