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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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평가 기준고시’ 개정

신체 능력 8→30점으로 늘어나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는데도 신체능력 지표의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부가 평가 기준을 개선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 능력을 판단할 때 신체능력과 인지능력을 고르게 판단하게 된다.

13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 능력 판정제도 운용상 나타난 불편사항을 개선해 ‘근로 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 능력 평가 기준은 2009년 제정된 이래 그동안 7번 변경됐다.

정부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해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 평가를 시행해 근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왔다.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명될 시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활동능력 평가에서 거동이 불편해 신체능력 점수는 낮지만 인지능력(자기관리, 집중력, 자기통제, 대인관계, 대처능력 등) 점수가 높아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생겨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활동능력 평가항목에서 신체능력 항목 배점 점수를 8점에서 30점으로 높였다. 인지능력은 기존 32점에서 30점으로 내려가 신체능력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아울러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를 4개 영역 10개 항목 19개 평가 기준으로 바꿨다. 근로 능력 평가 대상은 18∼64세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이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재학생,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 무능력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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