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혜 교수

[천지일보=최배교 기자] 제자 폭행 혐의로 직위 해제된 김인혜 서울대 성악과 교수가 교내 강당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0일 서울대 측은 “김 교수가 지난 2006년 딸의 성악과 실기시험을 앞두고 당시 실기시험 장소인 문화관 중강당을 대여, 딸의 개인적 연습장소로 쓰게 했다는 진술이 나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가 재학생과 졸업생 등 김 교수의 지도 학생 30명을 면담, 서면 조사한 결과 “선생님이 딸에게 미리 연습을 시켜야 하니 중강당을 미리 빌려놓으라고 했다”며 “빌릴 때에는 클래스 수업(지도학생 수업)을 한다고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수의 딸은 2006년 서울대 성악과 입학에 성공했다.

김인혜 교수가 딸의 연습을 위해 사용했던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은 매년 성악과 실기시험이 치러지는 곳으로 교수를 비롯해 재학생 및 외부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대는 “답변서와 제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자료를 검토해 이르면 22일 김 교수의 징계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교수는 제자 폭행 의혹에 이어 김 교수의 시어머니 팔순잔치에 제자들을 동원해 축가와 공연을 했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면서 구설수에 오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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