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21일 스님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5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숙소인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K(16)양에게 “잡귀가 네 아빠에게 씌어 네 몸이 안 좋으니 치료해주겠다”며 자신의 방으로 데려와 옷을 벗긴 뒤 반항하는 K양을 주먹으로 때리고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 씨는 소속된 사찰도 없이 D불교 총무원장이라는 허위 승려증을 갖고 다니면서 수년째 스님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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