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천지일보DB
헌법재판소. ⓒ천지일보DB

“기록물 이관·보호기간지정은 공권력 행사 아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이뤄진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의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비공개기간 설정) 조치에 대해 위헌이라며 유가족 등이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대통령기록물 이관’ 행위에 대해 “기록물 관리업무 수행기관 변경을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절차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2017년 4∼5월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 한 ‘보호기간 지정’ 행위에 대해서도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보호기간 지정’은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기록물의 분류·통보’이기에 그 자체로 ‘국민을 상대로 행하는 직접적 공권력작용’이나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또한 헌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번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알권리 등의 제한’에 대해서 헌재는 ‘기록물 이관’이나 ‘보호기간 지정’ 자체가 직접적으로 알권리 침해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열람을 원하는 특정한 대통령기록물이 존재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간 지정’ 사유로 정보공개가 거부됐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때에나 비로소 ‘알권리 침해’가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7년 4∼5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당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토록 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세월호 참사’ 관련 내용을 포함한 일부 기록물에 보호기간을 지정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위헌이며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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