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지난 24일 공항신도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인도를 불법점령하고 있는 에어라이트(풍선간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제공: 인천 중구청) ⓒ천지일보 2019.10.28
인천 중구가 지난 24일 공항신도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인도를 불법점령하고 있는 에어라이트(풍선간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제공: 인천 중구청) ⓒ천지일보 2019.10.28

2월부터 시행 현수막·벽보 등 “환경정비 효과 기대”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전역의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중구는 영종국제도시 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오는 2월부터 일정 비용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 내 불법 현수막(장당 1000~1500원), 벽보(10매당 700원, 전단 600원) 등 수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사업 참여자에게 월 최대 8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 대상은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다.

참여희망자는 1월 28일까지 중구청 제2청 도시공원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정비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구 도시공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올바른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효율적인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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