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물가상승률 반영해 액수 산정

20년 가입자 평균 92만 7041원

과거소득, 현재가치로 환산해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지난해보다 월평균 1870원 오른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는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측정된 금액이다.

10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물가 상승분만큼 연금액을 인상하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맞게끔 연금액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물가변동률은 0.4%로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은 지난해보다 0.4% 상승한 액수로 책정됐다.

전체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올 한 해 월평균 연금액이 지난해 10월보다 1870원 인상된다. 20년 이상 가입자는 월평균 3690원 오르며 가장 많이는 8440원 인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월 월 92만 3351원을 받았던 20년 이상 가입자는 올해 1월부터 3690원 오른 월 92만 7041원을 받는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존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에게 제공되는 부양가족연금액 역시 물가변동률 0.4%를 반영해 배우자는 1040원 오른 액수인 26만 1760원, 자녀·부모는 690원 상승한 금액인 17만 4460원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분을 반영해 과거 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가치를 받게 된다.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은 지난해 235만 6670원에서 올해 243만 8679원으로 8만 2009원 인상됐다.

즉, 1988년 당시 소득이 100만원이었던 사람은 연금액을 측정할 때 100만원이 아니라 이를 올해 기준으로 환산(재평가율 6.512)한 651만 2000원을 소득으로 보고 측정된 연금액을 그만큼 보험료로 납부한 것으로 반영해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매월 25일이 지급일인 국민연금은 이달 설 연휴 전인 23일 미리 제공된다. 이는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하도록 법에 제시돼 있기 때문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