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 크래프트 미 UN대사 (출처: 뉴시스)
켈리 크래프트 미 UN대사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이 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한 것은 ‘자위(self-defense)'에 해당하며 자국 인명과 이익 보호를 위해 추가 행동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가 유엔 헌장 제5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죽음과 지난달 29일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dflks이 후원하는 시아파 민명대를 공습한 데 대해 “이란이 후원하는 민병대가 최근 몇달간 중동에서 미군과 미국의 이익을 연달아 무장 공격한 데 따른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헌장 제51조는 무력 도발에 따른 자위권 행사를 고유 권리로 인정한다.

크래프트 대사는 또 “이란 정권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더 위험에 빠트리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막겠다는 목표 하에 이란과 전제조건 없는 진지한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마지드 타크트-라반치 유엔 주재 이란 대사도 이날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공격은 “신중하고 비례적인 군사적 대응이었다” 이란은 “갈등 고조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