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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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배아 체외수정 부담 줄어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로 1회 최대 110만원을 지원한다. 이로 인해 시술비용이 비싼 체외수정을 할 때 비용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액이 시술 종류별로 달라진다고 9일 밝혔다.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지원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증가하는 반면, 인공수정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변동이 없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모든 시술에 최대 50만원(만 45세 이상은 40만원)을 지급한 반면, 올해는 시술별 비용 차이를 지원 단가에 반영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신선배아 체외수정, 동결배아 체외수정, 인공수정의 평균 진료비를 각각 102만원, 44만원, 24만원으로 줄였다. 정부 지원을 받을 경우 직접 부담 비용의 상당 액수를 환급받게 된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시술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하지만 모든 난임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고, 비급여 시술의 경우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유산바지제와 착상유도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한다.

올해는 부부가구(2인) 월소득이 538만 6000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를 모시는 등 가구원이 2인 이상일 때는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법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에게도 시술비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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