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김영철 기자] 검찰이 비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추가로 벌금 320억원과 추징금 163억원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 자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10억원의 뇌물 수수를 포함한 16개 혐의로 2018년 4월에 기소됐습니다.

1심은 16개의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편집: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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