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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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열악한 고시원 시설, 노후화된 건물 등 열악한 공간에서 사는 취약계층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최저주거기준 개정, 고시원 최소기준 등을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국토부)장관에 권고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고시원 화재로 인한 사상사고, 여름철 폭염으로 생존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쪽방 등 열악한 주거에서 사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2005년 5만 4000가구에서 2015년 36만 가구로 급속히 증가했다. 주택 중에서도 반지하, 지하, 옥탑방과 같이 열악한 조건의 거처가 있고, 주거에 대한 최소기준인 최저주거기준(국토부 고시)에 미달하는 가구도 2018년 111만 가구에 달했다.

인권위는 인간다운 생활이 어려운 열악한 주거를 의미하는 ‘비적정 주거(inadequate housing)’가 좁은 면적, 노후화된 건물, 열악한 환경과 위생 등으로 인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 건강권, 생명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요소라고 판단했다.

또한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이 비적정 주거 거주민을 빠르게 적정한 주택으로 상향 이동시킬 수 있는 정책임에도 공급물량이 전체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의 5% 이하에 불과해 비적정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저주거기준은 면적기준이 낮게 책정돼 있고, 주거의 품질에 해당하는 구조·성능·환경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에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거의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가장 크게 증가한 1인 가구의 저렴한 거처인 다수의 고시원이 실질적으로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최소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주거지원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치와 실행 계획 수립 ▲변화한 가구구성, 주거여건,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최저주거기준의 면적기준과 시설기준을 개정 ▲구조·성능·환경 기준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도록 개정 ▲적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고시원의 최소면적 및 시설 기준 등 마련 ▲기준에 미달되는 고시원은 임대료 상승을 수반하지 않는 개량 사업 등을 통해 점차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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