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6일 당시 프랑스 파리 외곽 신도시 라데팡스에서 열린 미디어 콘퍼런스를 지켜보고 있는 곤 전 회장. (출처: 연합뉴스)
2017년 10월 6일 당시 프랑스 파리 외곽 신도시 라데팡스에서 열린 미디어 콘퍼런스를 지켜보고 있는 곤 전 회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도쿄법원이 보석 상태에서 레바논으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납부한 보석금 15억 엔, 우리 돈 약 160억원을 전액 몰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NHK가 보도했다.

몰수된 보석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으로 추정된다고 NHK는 전했다. 몰수 보석금은 국고로 환수된다.

앞서 도쿄지방법원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곤 전 회장이 지난달 29일 일본을 탈출하자 이틀 뒤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곤 전 회장은 재작년 11월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기재와 특별배임 등 혐의로 일본 사법당국에 구속됐다가 10억엔의 보석금을 내고 작년 3월 풀려났다.

이후 한 달여 만에 재구속된 뒤 추가 보석 청구 끝에 5억엔의 보석금을 내고 작년 4월 풀려나 사실상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곤 전 회장은 일본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뚫고 몰래 레바논으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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