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지일보
검찰. ⓒ천지일보

확정시 피선거권 박탈·의원직 상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9명 중 장제원·홍철호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약식 기소된 장제원·홍철호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형을, 나머지 7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받았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또한 약식명령의 형량은 검찰 구형량보다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다.

국회법 제166조(국회선진화법)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을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당내에선 법원이 4월 총선 이후 약식명령을 내릴 거란 예상과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 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은 당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뿐 아니라 외부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회선진화법 외 다른 혐의에 대한 약식기소 구형량과 일부 의원들에 대한 불기소 이유 등을 파악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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