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지난해 4월 3일 도쿄 자택 앞에서 걸어가고 있다(출처: 뉴시스)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지난해 4월 3일 도쿄 자택 앞에서 걸어가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자신을 감시하던 경비업체에 대한 형사고소 방침 발표로 감시가 일시 중단된 날 도쿄 자택에서 빠져나와 레바논으로 도주했다고 4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감시를 중단시켜 쉽게 도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비업체에 대한 고소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곤 전 회장의 변호인인 히로나카 준이치로 변호사는 지난해 7월 “곤 전 회장이 자택 주변에서 누군가에게 감시를 받고 있고, 외출하는 곳까지 미행을 당하고 있다”며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후 히로나카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변호인단의 조사 결과, 곤 전 회장은 도쿄도 내 경비업체의 감시를 받고 있다며 해당 업체를 경범죄법 및 탐정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닛산은 곤 전 회장이 자신의 혐의와 관련 자사 직원들과 접촉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비업체를 고용해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닛산 측은 곤 전 회장 측이 형사고소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29일 감시를 일시 중지했고, 곤 전 회장은 당일 오후 자택을 빠져나왔다.

한편 곤 전 회장은 재작년 11월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기재와 특별배임죄 등 혐의로 일본 사법당국에 의해 구속됐다가 10억엔(한화 약 106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작년 3월 풀려났다. 이후 한달여 만에 재구속된 뒤 추가 보석 청구 끝에 5억엔(약 53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작년 4월 풀려나 사실상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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