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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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차 시, 장애인 미탑승 허용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인 차일지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로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에 진입하다가 적발될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대신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차가 나올 때는 장애인이 꼭 탑승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서 보호자용 및 본인용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에 대한 단속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어서, 민원이 지속해서 생기자 정부는 단속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인 장애인이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시, 주차표지가 본인과 보호자용 상관없이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보호자용 표지를 붙인 차가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던 차가 장애인 탑승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속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은 원칙적으로 장애인 탑승을 전제로 하지만, 주거지역에서는 단속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그 외 주차표지 부정 사용은 20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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