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일) 추미애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그 기한을 1일까지로 정했다.

국회가 전날 자정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만큼 문 대통령이 오늘 추 후보자를 임명하면 조국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장관 공백 사태가 해소된다.

추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22명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새 법무부 수장 인사까지 마무리되며 새해 검찰개혁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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