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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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0.4%↑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새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월평균 210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연금 당국이 지난해 물가 변동률을 고려해 연금수령액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0.4%)을 고려해 0.4% 인상되며 이달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기준 월 52만 5018원(특례·분할연금 제외)인 노령연금 전체 월평균 수령액은 이달 25일부터 2100원(52만 5018원 × 0.4%) 오른 액수인 52만 7118원이 된다.

지난해 9월 기준 월 211만 1070원을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이달부터 월 8444원이 증가한 월 211만 9514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기존 92만 3856원에서 이달부터 3695원이 상승한 92만 7551원이다.

국민연금은 그간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려고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상승시켰다.

국민연금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율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 수급자만 사실상 3개월간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이 바뀌면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는 지난해부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1~3월)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에 내놓은 ‘지난해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작년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보다 0.4% 상승했다.

이는 통계청이 1965년 소비자물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전 최저 기록은 2015년의 0.7%다. 당시는 저유가와 경기 부진이 겹친 게 주된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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