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께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실거래 신고된 전월세 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부동산 모습. ⓒ천지일보 2019.8.26
서울 중구의 한 부동산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올 한해 상가·오피스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5만 7000여건으로 지난해보다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대출 및 청약 규제 강화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던 수익형부동산 시장이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거래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5만 79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거래량(6만 3364건)보다 8.6% 감소한 수치다. 특히 올해 상업용 부동산(1·2종 근린생활, 판매시설)의 거래량은 5만 2993건으로, 지난해 거래량(5만 9520건)보다 약 11.0% 감소했다.

올해 3분기 기준 전국 중대형 상가와 오피스의 공실률은 각각 11.5%, 11.8%를 기록했으며 투자수익률은 각각 1.43%, 1.83%에 그쳤다.

임대료도 소폭 하락했다. 전국 중대형 상가 임대료는 지난 3분기 ㎡당 2만 8000원으로, 지난해 임대료(2만 9100원)보다 1100원 하락했다. 같은 기간 오피스 임대료도 ㎡당 1만 7100원으로, 작년 임대료(1만 7200원)보다 떨어졌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올해 분양가 상한제와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에 대한 대출·청약 제도 강화로 수익형부동산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수 경기 침체 지속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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