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가로 막고 있다.ⓒ천지일보 2019.12.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가로 막고 있다.ⓒ천지일보 2019.12.30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된 데 대한 반발 표시로 의원 총사퇴를 결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표결 직후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이 예산안, 선거법에 이어 3번째로 날치기 처리된 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 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내대표단, 지도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은 의원직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큰 분노를 느끼면서 앞으로 더욱 가열차게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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