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진행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정신질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내년 1월부터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과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에게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 조기 퇴원 유도를 돕는 사업이다. 퇴원 후에는 병원 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3개 의료기관은 응급 정신질환자를 진료할 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재보다 더 많은 수가(진료비)를 받는다.

환자의 응급입원(최대 3일) 기간에 받는 입원료,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와 급성기 집중치료(최대 30일) 기간에 받는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에 가산 수가가 적용된다.

응급입원은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거쳐 정신질환자를 긴급하게 입원시키는 것으로 3일 이내에 퇴원하거나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퇴원 다음 날부터 최대 180일까지 ‘퇴원계획수립료’ 등의 신설 수가를 받게 된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환자의 추가 부담은 없다.

또 50개 시범사업 기관은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의 낮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은 때에만 적용되던 ‘낮병동 입원료’ 대신에 시간대별로 세분화 된 ‘낮병동 관리료’를 받는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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