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총액 1879억… 서울의 68.2%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집값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40% 이상을 이른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거주자가 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2018년) 46만 3500여명이 1조 8772억 6천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2017년 39만 7066명이 1조 6864억 6400만원을 낸 것과 비교하면 납부 인원은 16.7%, 종부세액은 11.3% 각각 늘었다.

특히 주로 개인 소유인 ‘주택’분 종부세는 4431억 9천만원이 납부됐는데, 이른바 강남3구와 용산구 거주자의 납부액이 1878억 6500만원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강남구가 953억 3300만원, 서초구 472억 3300만원, 용산구 232억 6300만원, 송파구 220억 3600만원 등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의 납부액이 상위 1∼4위를 기록했다. 이들 4개 구민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은 서울 주택 종부세의 68.2%를 차지했다.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는 납세자 수는 2017년 1만 4900명에서 지난해 1만 9600명으로 32%나 늘었다. 단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고도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은 12만 7300명으로, 2017년 8만 7200명보다 46%나 급증했다.

통계청은 “집값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종부세 납세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 5천명, 이들에게 고지된 종부세 총액은 3조 3471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인원은 28%, 금액은 58% 늘었다. 59만 5천명 중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0만 4천명으로, 2018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의 3.6%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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