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배교 기자]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으로 촉발된 치킨 가격 거품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한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치킨 한 마리의 판매 이윤을 5240원이라고 제시한 가운데 치킨 가맹업계가 지난해 주장했던 ‘마리당 3000원 선’이라는 치킨 판매 마진에 대한 진위 여부에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17일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M사는 최근 부산의 자사 가맹점주 이모(45) 씨가 수년간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생닭을 공급받아 판매해 온 사실을 적발해 이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업체는 소장에서 “이 씨가 치킨 한 마리에 이윤을 5240원씩 남겼다”며 “지난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최소 3만 6580마리를 조리할 수 있는 파우더 620봉, 양념 527통을 이 씨에게 공급했으나 이씨는 2만 4551마리만 M사에 신청해 납품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머지 1만 2000여 마리분의 생닭은 다른 업체를 통해 공급받음으로써 본사에 총 6288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마리당 5240원씩 계산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민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6일 원고인 M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씨가 생닭을 가맹본부에서 받기로 한 계약을 위반하고 9480마리를 다른 업자에게서 구입해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A사에 입힌 손해액 75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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