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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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부담 월평균 2204원↑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각각 3653원, 2800원 오르게 된다.

24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사항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건강보험료율이 3.2% 상승하면서 내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의 경우 월평균 보험료가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이 된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료율이 현행 8.51%에서 10.25%로 증가하면서,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2204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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