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개 저축은행은 정상 경영활동 지속”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두 곳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17일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두 은행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 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한 달여 만에 결정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원인은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이 완전잠식된 상황에서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될 경우 예금인출 확산으로 더 이상의 예금지급이 어려워져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대전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유동성이 부족하고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두 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함에 따라 불안 심리로 발생할 수 있는 예금인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약 2조 원의 유동성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청한 차입 한도를 기존 6000억 원에서 5배 수준인 3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삼화저축은행을 제외한 104개 저축은행 중 94개 저축은행은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로 부과할 곳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부실화에 따른 영업정지는 일부저축은행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영업중인 저축은행과 거래 중인 예금자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는 예금자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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