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였다가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최근 두 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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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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