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0

하태경,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해외는 한국보다 피선거권 낮은 것으로 조사 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현재 25세 이상에게 부여되는 피선거권을 20세로 낮춰 20대 국회의원을 만드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대 초반 국회의원 출마가능법’이라고 명명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출마가 가능한 최저연령을 현행 25세에서 20세로 낮췄다.

하 의원은 “현 시대의 청년들은 언론‧SNS‧동영상 공유서비스와 다양한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각종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높은 정치참여 의지를 갖고 있다”며 “반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마 최저연령을 25세로 제한한 현행법은 제정된 지 70년 이상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하태경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국가의 경우 한국의 25세보다 피선거권 최저연령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상‧하원 및 지방의회희원에 출마할 수 있는 최저연령이 21세이다.

프랑스는 하원 23세, 러시아에서도 하원의 경우 21세로 하고 있다. 심지어 독일‧스웨덴 등은 한국보다 7세가 낮은 18세부터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25세 이상 피선거권 부여에는 청년은 어리고 미숙하기에 정치를 할 수 없다는 편견이 깔려있다”며 “스웨덴에서는 지난 2018년, 1996년생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또한 이보다 어린 19세 국회의원도 있었다”고 피선거권 부여 최저연령을 낮추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YS(김영삼 전 대통령)는 지난 1954년에 만 25세의 나이로 국회의원이 됐다. 현재까지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 기록”이라며 “21대 총선에서는 당시 YS 보다도 더 젊은 국회의원이 나와서 최연소 국회의원 기록이 깨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하 의원은 “정치는 미래를 바꾸는 공간”이라며 “이 공간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앞날도 밝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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