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오는 18일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은행에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은행 예금 등 자산정보를 활용하려면 고객이 은행을 방문해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하면 대출은행이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해 금리·한도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

예를 들어 A와 B은행의 예·적금을 가진 고객이 C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C은행이 A·B은행 예·적금 총액을 확인한 후 대출금리 우대(0.1%)를 적용할 수 있다.

시범 서비스는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신규대출 고객과 기존 대출 갱신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계좌종류별 거래은행 수, 계좌 수를 제공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모든 은행 잔액정보는 총액만 제공할 방침이다.

광주,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KEB하나은행 등 12개 은행이 오는 18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진행하며 수협, 씨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SC제일은행 등은 내년 초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사잇돌대출 등 중금리 대출심사에 활용하고 대출상품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자산이 증가한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는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향후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은행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해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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