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와해 공모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지난 7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에버랜드 노조와해 공모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지난 7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들에 대한 1심 결론이 1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날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64)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55) 삼성전자 부사장 등 3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차원에서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의 지연·불응 등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장과 강 부사장, 목장균(55) 삼성전자 전무와 최모(57)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 측의 변호인은 일반적 부당노동 범주에 속하는 수준이며 폭력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심각한 수준의 노조파괴 활동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경훈 부사장은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에버랜드 상황실을 설치해 노조 설립 직원을 감시하고 사생활 기밀을 빼내 징계 사유를 억지로 찾아 회사에서 내쫓으려 했다”면서 “급여를 깎아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사용자에 협조적인 노조를 대표로 삼으며 적대적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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