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출처: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서울행정법원. (출처: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유가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패소

법원 “사고와 업무 연관 없어”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도중 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다가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경기도 김포시의 한 신축공사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했다. 같은 해 8월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나오자 이를 피해 달아났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식당 창문을 통해 도망치다 약 7.5m 아래 지하로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7일 만에 결국 사망했다.

A씨 부인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가 도망 중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업주가 도주를 직접 지시하거나, 미리 도피 경로를 마련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지만, A씨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는 A씨의 다소 이례적이고 무리한 방법을 택해 도피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단속 과정에서 무리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입구가 부족한 식당의 ‘시설 하자’로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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