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방침

(서울=연합뉴스) 12년 전에 숨진 50대 여성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유력한 용의자인 남편 이모(51)씨를 경기도 부천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9년 6월19일 오후 11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자신의 집에서 이사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부인 윤모(살해 당시 39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이씨는 숨진 부인의 시신을 가로ㆍ세로 50cm, 높이 1m 크기의 종이 상자에 담고 흰색 비닐로 10겹 이상 둘러싸 밀봉하고는 이삿짐인 것처럼 가장해 다음날 용산구 후암동의 집으로 옮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 압송되고나서 '왜 부인을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사 문제로 다퉜다. 마음이 안 맞았다.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시신을 12년간 보관한 이유에 대해서는 "죽은 부인과 딸에게 미안해서 시신을 가지고 있었다. 영원히 시신을 보관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앞서 이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지인에게 "정리를 한 다음에 자수하려고 했다"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9시46분께 용산구 후암동의 한 대세대주택에서 혼자 살던 이씨의 딸(20.여)이 비닐에 싸여 있는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의 딸은 "이사하려고 남자친구와 함께 상자를 운반하는데 너무 무거워 열어보니 안에 숨진 여성이 있었다. 옛날부터 아버지 짐으로만 생각해 시신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숨진 여성은 신고자의 친모인 윤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1999년 6월 후암동 집으로 이사 오기 전 아버지가 시신이 들어 있던 상자를 테이프로 밀봉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다는 딸의 진술 등을 확보해 이씨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해 왔다.

경찰은 일단 이씨가 가정불화 끝에 부인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밝힌뒤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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