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 2019.12.10
경찰. ⓒ천지일보 2019.12.10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16일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또한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거관리위원회·정당 홈페이지에 대한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 등에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 적발시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오는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후보자 간 경쟁이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경찰청은 예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노력뿐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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