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이 지난 9일 중국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 후 어획물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9.12.14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이 지난 9일 중국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 후 어획물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19.12.14

서해안 황금어장 노리는 중국어선, 특별단속 
‘연말 어획 할당량 ’속이는 지능적 불법 기승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이 중국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 1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58km 해상(EEZ 내측 약 39km)에서 조업중이었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2019년 한해동안 잡을 수 있는 어획할당량이 조기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EEZ에 입역할 당시 어획물 약 70여톤을 싣고 들어온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승선조사 당시 실제로 어창에 어획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우리 수역에 들어와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은 우리수역 외측에서 잡은 어획물을 반드시 조업일지에 기재하고 관련 정보를 우리 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학기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해안 황금어장을 노리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연말 어획할당량을 속이기 위해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가용 지도선을 총동원, 관계기관과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3척을 포함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45척을 나포해 담보금 25억 8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