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 (사진제공: 충남지방경찰청)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5일 해외공사 실적을 허위로 조성해 수백 억 원 상당의 국내 관급 공사를 낙찰 받은 전문 브로커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일당은 해외건설협회 직원에게 2억 5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2521억 원 상당의 해외공사 실적을 허위로 조성했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해외건설 브로커 P씨(51세, 경기도 부천시)는 해외공사의 경우 실재 공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P씨는 해외건설협회에 근무하는 K씨(44세)에게 뇌물을 제공한 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통되지 않는 백지 수표를 여러 장 복사해 수표 금액 등을 임의로 기재했다. 이후 해외공사실적 신고서류에 공사대금으로 받은 수표인 것처럼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했다.

이어 피의자가 설립한 건설사 및 이사로 등재된 17개 건설사가 2521억 원 상당의 해외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공사실적증명을 발급 받아냈다. P씨는 이렇게 허위로 공사실적증명을 받은 회사를 매각하거나 타 건설사에 이사로 취임해 관급공사 입찰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됐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K씨(53세) 등 2명은 브로커 P씨가 허위해외공사 실적증명을 발급 받은 건설사를 인수하거나 P씨를 이사로 영입해 2회에 걸쳐 수백억원 상당의 관급 공사를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해외건설협회에 근무하는 K씨(44세)는 브로커 P씨가 허위의 수표와 공사 서류 등을 제출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실적 증명을 발급해 줬다. 또한 P씨가 설립한 건설사 대표이사 명의를 친동생으로 대여하는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2차례에 걸쳐 2억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경찰은 해외 건설에서 국내기업의 신인도가 추락될 우려가 있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17개 회사의 2521억 원 상당의 허위 해외공사 실적은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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