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공모형태 판매 허용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판매 못해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당국이 금지가 예정됐던 신탁 상품의 은행 판매를 일부 허용키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 은행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대책에서 고난도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으나 은행권 건의를 수용해 신탁 판매를 일부 허용하기로 한 것.

신탁 허용 상품의 기초자산 주가지수는 코스피200, S&P500, 유로스톡(Eurostoxx)50,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니케이225 등 5개 대표지수로 한정된다. ELT 판매량은 올해 11월 말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 11월 기준 잔액은 37조~40조원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신탁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만큼, DLF 대책으로 발표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투자자 보호장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구제를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신탁 판매를 일부 허용한 것과 관련해 “DLF는 기초자산 단 하나의 종류로 판매하는 공모규제 회피, 사모펀드 쪼개기 유형이지만, ELT는 5개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등 집중위험, 쏠림위험을 막는 방식으로 판매돼 손실위험이 크지 않았다”면서 “투자자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도 감안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에 대해 내년 중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난도 금융상품 중 사모형태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이번 최종안에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기준을 최대 손실 가능성이 원금이 20%를 초과하는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형 펀드(신탁·일임)로 정했다. 다만 기관투자자 간 거래 및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투자자가 직접 매입하는 경우)은 제외된다.

또 상품구조가 복잡하나 원금의 80% 이상이 보장되도록 설계된 파생결합증권 등은 고난도 금융상품에서 빠졌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투자상품이나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 주가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펀드 등도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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