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신대구고속도로 협력사 5개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고용노동부 양산지청(고용부)이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협력업체 5개사에 ‘불법파견 근로감독’한 결과 요금수납원 등 4개 업무에 220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일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 8일부터 근로감독을 통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 대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이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시정기간 25일)했다. 만일 고용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처리가 되거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파견에 대한 사법처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직접고용에 대한 불이행은 1인당 최대 30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고용부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한 인원은 요금수납원 169명, 교통상황 및 순찰원 29명, 도로유지관리원 21명, 조경관리원 1명으로 총 220명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4개 협력업체 노동자의 업무 분야, 직책별 수행업무 및 인원수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한점 ▲근무편성·근무방법 등을 협력사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점 ▲근태현황 등 일일보고서를 제출받아 관리·점검하고 업무를 지시한점 ▲업무 전반에 걸쳐 지휘·명령을 한 점 등을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확인한 근거로 제시했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즉시 직접고용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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