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국고지원액 총 8조 9627억원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 통과돼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2020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액이 법정 기준에 다시 도달하지 못했다.

올해보다는 1조원 이상 느는 등 사상 최대규모의 증액을 했지만 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줘야 할 비율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금액이 8조 9627억원으로 올해(7조 8723억원)보다 1조 895억원(13.8%)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애초에 편성한 국고지원 예산안대로 통과한 셈이다.

내년 국고지원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6121억원이 많아진 9조 5748억원으로 증액됐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다시 깎여서 정부 원안대로 돌아왔다. 정부의 내년 건보 국고지원 비율은 14.06%로 이번에도 법정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국고)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 국고지원비율은 이보다 6%포인트 부족하다.

이제껏 정부가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비율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정하는 방법으로 연례적으로 축소해 지원해 온 것이 현실이다.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밖에 되지 않았고, 13년 동안 미납한 총금액은 24조 53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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