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회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회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0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가 10일 오후 8시 속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8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의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바른미래당도 본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현재 국회의장-원내대표-예결위 간사 7인 회동에서 예산안 삭감액 총액에 대해 일정 부분 이견을 좁힐 수 있었다”며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서 이견이 있어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결렬이 될 경우 민주당은 4+1 예산수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당은 우리가 주장한 내용을 민주당이 수용할 경우 본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오후 7시 40분부터 의총을 열고 대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민주당에서 20시에 본회를 열어 날치기를 할 예정이오니 의원님께서는 속히 국회로 오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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