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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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헌재 “달성되는 공익 매우 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아동·청소년을 추행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유죄를 확정 받은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42조 1항 등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도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출입국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경찰과 연 1회 직접 대면해 등록 정보 진위를 확인해야하는 절차도 있다.

이런 규정에 A씨는 “범죄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복절차도 없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성폭력범죄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출입신고 의무 부과를 두고도 “신고 의무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만 신고를 요구할 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심사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이라고 봤다.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상정보를 등록할 경우, 재범 방지나 수사 효율성 같은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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