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출처: 연합뉴스)
군 검찰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인 2명이 탈북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탈북 여성 A씨는 준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정보사 소속 B상사와 C중령을 군 검찰에 고소했다.

국방부는 B상사와 C중령에 대해 지난달 직무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3년 전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뒤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B상사와 C중령을 소개받았고, 이후 B상사와 C중령은 A씨에게 북한 관련 일을 한다며 정보를 캐냈다. 이들은 A씨에게 북한에 있는 동생을 통해 정보를 얻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B상사가 지속해서 정보를 요구하며 지난해 5월에는 A씨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했고, 그 후로도 성폭행이 이어졌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러한 성폭행으로 두 차례 임신했고 낙태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상사의 상관인 C중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C중령도 A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 측은 이들 B상사와 C중령에 대해 준강간으로 먼저 고소를 하고, 이후 위계에 의한 강간으로 볼 수 있어 추가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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