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남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 2019 한-메콩 정상회의) ⓒ천지일보 2019.11.27
[천지일보 부산=남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 2019 한-메콩 정상회의) ⓒ천지일보 2019.11.27

2년간 불로소득 1988조원
상위 1% 1인당 49억 가져가
경실련 “투기근절책 제시해야”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땅값 상승액이 2천조원 넘으면서 역대 정부 중 최고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40년간 우리 국토의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상승액이 2천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3일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1경 1545조원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이다.

특히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이었으나 40년 만에 약 30배로 뛴 셈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더욱더 가팔라졌다고 지적했다.

역대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5년간 3123조원이 올라 상승분이 가장 컸고, 출범 2년 된 문재인 정부(2054조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김대중(1153조원), 박근혜(1107조원) 정부 등의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땅값 총액이 오히려 195조원 감소했다.

연평균으로 치면 문재인 정부의 땅값 상승액이 1027조원으로 가장 높다. 노무현(625조원), 박근혜(277조원), 김대중(231조원), 이명박(-39조원) 정부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경실련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분을 뛰어넘는 액수를 불로소득으로 규정했다. 곧 40년간 물가 상승률대로만 땅값이 올랐다면 작년 말 기준 민간보유 땅값 총액은 1979조원에 그쳤을 것이고, 이를 제외한 7510조원이 불로소득이라는 얘기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상승을 제외하고 2년간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 가구당 92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 불로소득액 1988조원을 모든 국민에게 나눈다면 한 사람당 약 4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불로소득액은 소수에게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 70%는 토지를 한 평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땅을 보유한 1500만명이 불로소득을 나누어 가진 것이다. 이런 경우 토지 보유자 1인당 2년간 불로소득은 1억 3천만원이다.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도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는 국세청 통계를 적용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만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원을 가져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1%에 속하는 사람 1명당 49억원을 가져간 셈이며, 연평균 25억원씩 불로소득을 챙겼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이는 2017년 기준으로 상위 1%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2억 6천만원)과 비교해도 9배에 이르는 금액이고, 전국민 평균 근로소득(3500만원)보다 70배에 달한다. 즉 평범한 노동자가 70년간 노동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을 토지 소유자는 불로소득으로 1년 만에 챙겼다는 얘기가 된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누가 성실하게 땀을 흘리겠나”라며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인근 경기도 과천 원문동 레미안슈르상가에 위치한 많은 부동산 모습. ⓒ천지일보 2017.11.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과천 원문동 레미안슈르상가에 위치한 부동산 모습. ⓒ천지일보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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