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KB 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KB 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8

빌린 학자금 2129억원 달해

체납률 9.69%, 액수 206억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청년층의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취직 이후 상환하기로 약속한 학자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의무 상환 대상자는 18만 4975명으로, 이들이 빌린 학자금은 총 2129억원이었다. 이는 지난 2017년보다 대상 인원과 총액이 각각 13%, 19%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4년(6만 4377명, 420억 9000만원)과 비하면 각각 2.9배, 5배 규모다.

ICL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이후 소득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청은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과 장기 미상환자에 대한 관리 등을 맡고 있다.

또한 학자금 대출자들로부터 연간 소득액 가운데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의무상환액)를 돌려받고 있다.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근로·사업소득을 거둬 의무상환액이 생겼으나, 소득 자체가 여전히 너무 적거나 곧 퇴직할 상황이라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졸업 후 3년이 지나도록 취업을 하지 못해 상환 이력이 없는 학자금 대출자(장기 미상환자) 중에서 배우자 등 가족의 소득을 근거로 상환 의무 고지를 받은 뒤에도 이를 납부하지 못한 사람도 역시 체납자로 분류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체납액은 2017년보다 42% 많은 206억 4000만원(1만 7145명)에 이르렀다. 이는 4년 전인 2014년(54억 5800만원)의 3.8배 규모인 셈이다. 체납률(9.69%)도 1년 만에 1.59%포인트 늘었다. 이는 2014년 12.97%의 기록 이후 4년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 체납률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8%에서 2016년 7.29%로 떨어졌다가 2017년(8.1%)을 기점으로 2년 연속 다시 올랐다.

국세청은 그간 금융자산·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체납금을 강제 징수해왔다. 작년 한 해에만 101억 6800만원(1만 722명)을 강제 징수했다.

연도별 강제 징수 액수는 ▲2014년 28억 3300만원 ▲2015년 45억 400만원 ▲2016년 63억 7200만원 ▲2017년 81억 7100만원 ▲2018년 101억 6800만원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체납이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 청년층이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2.8%로 지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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