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이 2일 대전시청 지방기자실에서 “혁신도시 지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19.12.2
허태정 대전시장이 2일 대전시청 지방기자실에서 “혁신도시 지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19.12.2 

“향후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법사위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르면 연말”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2일 대전시청에서 “혁신도시 지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행상황과 향후 가능성, 일정 등에 대해 밝혔다.

원래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법이 이미 지정된 혁신도시의 개발예정지구 등 후속조치를 위한 법으로 혁신도시 지정문제는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지난 해 1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도민의 뜻을 모아 7월 홍문표 의원이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보류됐다.

국토부는 이후 혁신도시 근거법으로 볼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대전·충남혁신도시 지정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지난 9월 19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홍문표 의원은 10월 29일, 김종민 의원은 10월 30일 추가발의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2일 대전시청 지방기자실에서 “혁신도시 지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19.12.2
허태정 대전시장이 2일 대전시청 지방기자실에서 “혁신도시 지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19.12.2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안 병합 법안소위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어 국회 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이 내용은 지정 대상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별로 지정하고 지정절차는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허태정 시장은 “이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과 절차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향후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르면 연말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2일 대전시청 지방기자실에서 “혁신도시 지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19.12.2
허태정 대전시장이 2일 대전시청 지방기자실에서 “혁신도시 지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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