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천지일보DB

A씨, 17세 당시 해외 입양

40세 되자 국적회복 신청

병역법 만18세~만38세 대상

法 “기피목적 짐작할 정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17세에 해외에 양자로 입양된 뒤 40세가 된 해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한 남성에 대해 정부가 ‘병역 기피’라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그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40대 남성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 회복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75년생으로, 외국 학교에 재학 중이던 1992년 해당 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부모님의 지인에게 양자로 입양됐다. 그는 살고 있던 나라의 대학까지 졸업했지만, 2003년엔 서울에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 2009년부턴 국내에서 취업까지 하고 계속 거주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윽고 40세가 된 2015년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신청했다. 그전까지 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F-2)’ 자격 비자로 체류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국적법 제9조 2항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국적 회복을 불허했다.

이에 A씨는 법무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내심의 의사’에 초점을 맞췄다. A씨의 국적 상실과 회복의 과정 속에서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경우의 핵심은 국적 상실과 회복 신청의 시기였다.

한국 남성은 현행 병역법에 따라 만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데, A씨는 만 17세 8개월 즈음에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또 국적이 회복된 사람은 만 38세부터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데, A씨는 만 38세를 넘겨 국적회복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만 34세이던 2009년부터 F-2 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며 직장을 다녔지만, 38세로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시기를 지나서야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했다”면서 “이는 국적 상실 당시 A씨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음을 미뤄 짐작하게 하는 하나의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학업 등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입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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